개인 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 신청 시 활용바랍니다.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 1.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*중학교에서 주최,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으나, 초등학교에서 주최,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. 2.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*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,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. *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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