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(학교→교육지원청) 2024. 11. 8.(금)까지 ▶ 2024. 11. 4.(월)까지 학교에 필요 서류 제출 바랍니다.
나. 신청대상: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·난치병 정의 -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.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.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(2024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,272개) |
다. 지원기간: - 2023. 11. 10. ~ 2024. 11. 15. 이내 발생한 진료비 ※ 2024.11.15. 이후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내년 사업시 반영 예정 - 2024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하고 있는 기간 ※ 단, 유치원·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한 연도의 1월분부터 지원 - 2024학년도 유치원·초등학교 입학생은 2024년 1월 소요경비부터 지원 |
라. 지원항목: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자기공명영상촬영(MRI)·컴퓨터단층촬영(CT) 검사비,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※ 제외 대상 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·국비지원사업(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,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)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,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·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(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) -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-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※ 단,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|
마. 지원인원 및 금액: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
바. 대상별 추천 순위 - 1순위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- 2순위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- 3순위: 1,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
사. 학부모 구비서류 - 지원 신청서 -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- 진단서 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 -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 ※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 -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-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-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)
**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, 필요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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