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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
작성자 김기영 등록일 2024.09.06

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신청기간: (학교교육지원청) 2024. 11. 8.()까지

                2024. 11. 4.()까지 학교에 필요 서류 제출 바랍니다.


신청대상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

·난치병 정의

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

    1. 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 요양을 요하는 질환

    2. 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
      (2024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 1,272)


. 지원기간

   - 2023. 11. 10. ~ 2024. 11. 15. 이내 발생한 진료비

      2024.11.15. 이후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내년 사업시 반영 예정

   - 2024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

     재학유예·휴학하고 있는 기간

 유치원·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한 연도의 1월분부터 지원

- 2024학년도 유치원·초등학교 입학생은 2024 1월 소요경비부터 지원


. 지원항목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자기공명영상촬영(MRI)·컴퓨터단층촬영(CT) 검사비,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

  제외 대상

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

    ·국비지원사업(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중 

     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

      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    ·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(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 여부 조회 확인 예정)

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

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

   ※ 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  제출시에는 지원 가능

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


지원인원 및 금액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


. 대상별 추천 순위

   - 1순위경제적 사정이 곤란한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 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

   - 2순위경제적 사정이 곤란한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

   - 3순위: 1,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


학부모 구비서류

   - 지원 신청서

   -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

   - 진단서

     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
   -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

     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

   -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
   -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
   -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
   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   -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)


** 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, 필요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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